
지원 대상
약 150만
가구 (2026년 추정)
지원 방식
에너지 전용
전기·가스·연탄 등
신청 기간
6월~12월
2026년도분 예정
주관 부처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특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조건 | 세부 내용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
하절기 vs 동절기 지원 차이
☀️ 하절기 (여름)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만 가능
신청 방식: 요금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
자동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동절기 (겨울)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가스·연탄 등
신청 방식: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선택
등유·LPG는 가맹점에서 카드 직접 사용
2026년 신청 일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는 마감됐습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통상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되며, 정확한 일정은 공고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일정 확인 방법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energyv.or.kr) 공지사항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1600-31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친척·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해드릴 수도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별도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면 됨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LPG·연탄)
-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도시가스도 카드사 앱, 전화, ARS로 결제 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또한 정보 변동(가구원 변경, 주소 이전 등)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수급자인데 65세 미만이면 못 받나요?
A.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65세 미만이라도 세대원 중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보다 4인 이상 가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Q.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에너지바우처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별개의 사업으로, 자격이 된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2026년도 신청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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