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월 지급액
부부가구 최대
55만 9,520원
20% 감액 적용
단독가구 소득기준
247만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부부가구 소득기준
395만 2천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노후 지원금입니다.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금액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됐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 대비 19만원 높아져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① 월 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 (전년 대비 약 7,200원 인상)
② 선정기준액 상향 —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올라 더 많은 분이 수급 가능
수급 자격 조건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세부 내용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자녀의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음 |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 보유 시, 또는 골프·콘도 회원권 소유 시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알아둘 점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합산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로 환산해 12등분
-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2026년 약 52만 4,55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신청 방법
예) 1961년 6월생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달 연금은 소급 불가
신분증 + 통장 사본 지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지급일은 언제?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부 두 분 다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조건이 된다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의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이미 65세가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나요?
A. 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단, 신청 전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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