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단가
시간당 17,560원
전년 대비 인상
최대 지원 시간
월 480시간
최중증 장애인
기본 지원 시간
월 60~120시간
등급에 따라 차등
대상 연령
만 6세~65세
등록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 보조 등을 도와주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전국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고,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① 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 시간당 16,940원 → 17,560원 (3.7% 인상)
② 최중증 장애인 지원 시간 확대 — 월 최대 480시간까지 상향
③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 확대 —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도 활동지원사로 인정 가능
신청 자격
| 조건 | 세부 내용 |
|---|---|
| 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장애인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단,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는 예외 인정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서비스 필요도 | 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격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도가 인정된 경우 신청 후 심사관이 방문해 기능 상태·환경 평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단, 등급 외 판정자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에서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9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목욕·식사·배변·이동 보조)
가사활동 지원 (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 지원 (외출 동행·이동 보조)
🏠 방문목욕
이동 목욕차량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한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가정 방문해 건강 관리·복약 지도·상처 처치 등 제공
🌙 야간 및 24시간 지원
최중증 장애인 대상 야간·심야 활동지원 서비스.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
지원 시간 기준
| 구분 | 월 기본 지원 시간 | 비고 |
|---|---|---|
| 1구간 (최중증) | 최대 480시간 | 독거·취약 최중증 장애인 |
| 2구간 | 최대 360시간 | 심한 장애 + 돌봄 공백 있는 경우 |
| 3구간 | 최대 240시간 | 심한 장애인 일반 |
| 4구간 | 최대 180시간 | — |
| 5구간 | 최대 120시간 | — |
| 6구간 | 최대 60시간 | 기본 서비스 대상 |
※ 실제 지원 시간은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 가산 점수(독거·취약가구 등)에 따라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
| 소득 기준 |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0원) |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정액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월 4만원~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급여량의 6~15% (상한액 있음)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심사관이 가정 방문해 기능 상태 조사. 보통 30일 이내 결과 통보
수급자격 인정 후 원하는 활동지원 기관 선택.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가까운 기관 검색 가능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활동지원사 배정.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시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개월)
- 의사소견서 (필요 시 — 주민센터에서 안내)
처음 신청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복지사가 필요 서류와 절차를 처음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서류는 당일 갖추지 않아도 접수 후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단, 도서·벽지 등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불가피한 경우 활동지원사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Q. 65세가 넘었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속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상태가 변화한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활동지원사를 직접 골라서 쓸 수 있나요?
A. 활동지원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배정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지원사를 특정 기관에 직접 고용해 이용하는 '자기선택 모형' 시범사업도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Q.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 및 가까운 활동지원 기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바로가기'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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